시사칼럼
제목 : 토지공개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침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을 팔 때에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인데, 그동안 1가구 다주택자인 경우는 거기에 중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종부세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조금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큰 틀의 변화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가해졌던 온갖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 활성화를 뛰어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또 다시 부동산파동을 불러일으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전반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반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사적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이용권이나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등을 공익적인 원칙에 따라 국가가 통제 관리함으로 토지의 공공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1976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적극적인 도입을 천명하고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안을 입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에 비해서 국토가 작고 또 그나마 산이 많아 가용면적이 적은 나라에서는 토지가 생산수단보다는 재산증식의 도구,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를 노리는 투기꾼들이 성행하면서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대로 집값이 원래의 가치보다도 과대평가되는 등 부동산거품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서 부동산은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는 것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1%를 차지하고 있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토지 문제는 경제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지에 관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토지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 정의의 핵심은 토지공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토지사상가인 존 로크는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연과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자연과 토지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유로 주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모세 5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노동과 삶의 근간이지 매매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50년 마다 희년제도를 두어 땅을 본래 기업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이 원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땅을 근거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토지는 1%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삶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토지문제는 바로 이런 공개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까운 법과 제도를 세워가는 것이 공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통치의 길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