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1층 사무실

기한 : 17일(주일)까지  

문답 : 4월 20일(수) 오후 9:30  

장소 : 담임목사실

대상 : 생후 24개월 이내의 자녀로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세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