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1층 사무실

기한 : 4월 17일 (내일까지)  

문답 : 4. 20(수) 오후 9:30  

장소 : 담임목사실

대상 : 생후 24개월 이내의 자녀로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세례를 받은 경우

유아세례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부모님들의 신앙고백이며,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유아세례를 신청한 성도님들은 수요일 기도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